东莞境外回莞人员隔离通知(韩语版)

导语 东莞市发布了关于境外人员隔离的公告,已经有了韩语版本,可以转发给韩国的朋友们。

  동관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지휘부

  해외 동관 복귀 인원 관련 부서 협조

  방역 업무 관련 사무 통지

  (제18호)

  현재 중국의 방역 및 예방 현황은 지속적으로 호전되고 있으며, 국외 유입 인원에 대한 방비에 전력을 다하여 현재 바이러스의 예방과 관련된 업무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력으로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동관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지휘부는 3월 10일자로 국외 유입 인원에 대한 정보 등록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현재 관련있는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1. 국외 유입 인원은 반드시 방역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1)반드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동관 주소지의 관리사무소(또는 임차하고있는 집의 관리인, 호텔 책임자 등)와 연락을 취합니다; 만약 동관 내 직장에 근무하고 있다면 동시에 근무처와도 연락합니다; “莞e申报”에서 거주장소와 직장, 양방면으로 방역 정보를 등록하며, 통행 QR코드를 확보해서 협조가 필요할 때 제시해 주십시오.

  (2)만약 14일 안에 전염병 발생 상황이 심각한 국가에 거주, 여행하거나 또는 확진자 발병 2일 내에 접촉한 사실이 있다면, 방역부문은 집중 또는 자가격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반드시 방역부문의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3)동관에 있는 동안, 만약 발열, 무기력, 기침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바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빠른 시간 내에 근처의 발열 외래 진료 중점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 주십시오.

  (4)만약 약국에서 해열제, 기침약등을 구매한다면, 점원에게 관련있는 정보들을 사실대로 말해야 합니다. 약국 직원이 체온을 제거나, 방역과 관련된 정보를 물을 때, 협조하여 사실대로 답해야 합니다.

  (5)동관에 있는 동안 개인 방호를 철저히 하고, 자주 손을 씻고, 나들이나 모임을 하지 않으며, 외출을 최소화 하며 외출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각 방역 요구 사항들을 준수해 주십시오.

  2. 각 지역 사회(마을), 부서 및 전 주민은 직책을 수행햐야 합니다.

  (1) 전 시의 각 지역 사회(마을), 부서는 14일내 국외 유입 인원의 정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진,가의 질병예방통제센터에 보고합니다.

  (2)동관시에 거주하는 모든 국내외 시민들은, 만약 14일 내 이미 동관으로 돌아왔거나 혹은 돌아올 계획인 친우를 알고 있다면, 지역사회(마을)이나 직장에 보고합니다. 보고내용은 이름, 연락방식, 동관으로 돌아오는 날짜, 교통 수단(이용 계획), 비행기 편명, 차량과 선박의 편명 등 입니다.

  모든 지역사회(마을)와 직장은 관련 정보를 수집 후, 즉시 해당 진,가(단지)에 질병예방통제센터에 보고합니다.

  (3) 각 지역 사회(마을)와 부서, 동관시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은 국외 유입 인원에 대하여 우리 시의 전염병 발생상황과, 예방 지식에 대하여 보급할 의무가 있으며, 아울러 관련된 정책들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3. 국외 유입 인원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보장

   (1) 가정 의료 관찰이 필요한 경우, 지역 사회는 식품 구매 및 음식 배달, 집에서 쓰레기 수거와 같은 필요한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반적인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2) 집중격리 혹은 자가격리 필요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다양한 정부 업무 플랫폼을 통해 긴급 업무를 처리 할 수 있습니다.

  (3) 정부는 관련 업무 지침에 따라 필요한 검사 및 관련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 어려움이 있으시면 0086-769-12345 정부 서비스 핫라인 또는 상담 핫라인 : 영어 핫라인 0086-769-22830691, 한국어 핫라인 0086-769-22830616 및 일본어 핫라인 0086-769-22830635로 문의하십시오.

  4. 비협조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해외에서 거주하거나 여행 다녀온 사람들은 관련 정보와 건강 상태를 즉시 진실하게 보고하고 개인 예방 및 통제를 잘 수행해야합니다.

  본인 또는 가족의 전염병 상황이 심각한 국가에 대한 여행력, 거주력, 확진자와의 접촉이력 등을 고의로 숨기거나 또는 자가격리 기간 동안 규칙을 준수하지 않고 몰래 외출하여 전염병을 전파하거나 좋지 않은 결과가 야기될 시에, 관련 법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통지는 2020 년 3 월 10 일 00:00부터 시행되며 전염병 예방 및 통제 기간 동안 유효합니다.

  동관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지휘부

  2020년3월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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